산림청 “여름 휴가철 불법 야영 조심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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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계곡 무단영업-쓰레기 투기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동원해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산행 및 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과 상업 행위, 산지오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전국에 있는 147개 산림 야영장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시설 및 상업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특히 무단 상업 시설과 불법 산지 훼손 행위 적발을 위해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통해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4만4000건(5601ha)에 이르는 산지 훼손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44%인 2만 건(2938ha)에 대해선 사법처리와 함께 원상 복구토록 했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이와 별도로 8월 31일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지역방제 사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산림청 내에 중앙대책본부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75개 기관에는 지역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대책본부는 솔잎혹파리·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은 물론 여름철 집중 발생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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