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文정부, 법외노조 철회해야”…장기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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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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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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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하여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하고, 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한국 사회의 ‘묵은 적폐’ 청산하자”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은 참으로 질기고 치밀했다”면서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작년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외노조 철회’는 간단한 일”이라면서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하면 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면 된다. ▲셋째,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된다. ▲넷째, 최근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를 실천하면 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제규범대로 하면 된다. ▲여섯째, 대통령이 대선 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답변한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이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면서 “전교조와 새 정부는 황색언론이 말하는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 철회 요구는 전교조의 몫이고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발표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사회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 새 역사의 길목에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고 주체로 나설 것”이라면서 “이에 전교조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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