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 허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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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땐 법원 결정으로 용인… 靑 주문따라 유연한 집회대응 선회

경찰이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담았다.

경찰청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등 중요 건물 경계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반경 100m 밖 일정 거리 안에서의 집회도 허가하지 않았다. 시위가 폭력화하거나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인근 집회라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 때 주최 측은 청와대 100m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불허했다. 주최 측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같은 경찰의 태도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내걸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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