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수령액, 은퇴前 소득 24% 불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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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제시 적정소득 70% 크게 미달… “안정적 노년기 위한 대안 시급”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24%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 자료를 토대로 실가입 기간(23.81년)에 맞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23.98%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을 반영한 소득대체율도 30%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년기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노후소득’(은퇴 전 평균소득의 60∼70%)에 크게 못 미치고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인 46%보다 낮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웠을 때 가입자의 평균소득에서 수령액이 차지할 비중을 뜻한다. 1988년 처음 연금을 도입했을 때는 70%였지만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1998년 60%, 2007년 50% 등 꾸준히 하향 조정해왔다. 현재는 46%이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40%로 맞출 예정이다. 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명목소득대체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그렇다 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과 공·사적연금 전반의 가입자 및 수급자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빈곤율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간 목표 및 세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국민연금#실수령액#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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