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0일 22시 59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10일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70)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 씨(70·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2~2014년 특정 업체들이 학교 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고 3억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 씨(53)가 목재업체 대표 등을 만나 “돈을 주면 일감을 따주겠다”며 알선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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