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앞 선거벽보 “보기 싫다”며 찢은 만취 40대男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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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벽보 훼손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 씨(4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25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은 선거 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다. 이 파출소 경찰관들이 황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황 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 씨(60)와 같은 달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허모 씨(53)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불만이라며 벽보를 뜯는 등 특별한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대선#선거벽보#음주#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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