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누설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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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환자 정보를 누설해 법정에 선 의사나 고의로 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에이즈 감염자 이야기가 간혹 뉴스에 나온다. 앞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에이즈 관리업무 관련자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감염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자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등의 업무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는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에이즈 감염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에이즈 감염자를 비롯해 에이즈 감염을 진단하거나 혈액 검사로 감염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의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전에는 징역기간은 같지만 벌금은 100만 원 이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20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누적 생존 감염자 수는 1만502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에이즈#누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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