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16억 배상 판결…“심각한 환자 꺼려 죽기 십상” 외과의사 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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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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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수 고 신해철의 수술한 집도의 강 모 씨(46)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신해철법’에 문제를 제기한 의료인의 글이 다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로 주로 외상환자를 진료한다고 본인을 소개한 박 모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신해철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아 논쟁을 촉발시켰다.

게시물에서 그는 "중증외상 환자를 주로 다루며 생존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1년 동안 대략 5~10명 정도 사망환자가 나온다"며 신해철법에 따르면 만약 모든 사망환자가 강제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1년 내내 진료보단 자료 준비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보낼 듯하다"고 했다.

그는 "중증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들이 초진 진료 후 상급기관으로 환자를 토스(toss)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대형병원(특히 서울 소재)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진료를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강 내 출혈과 쇼크상태인 환자가 이송되어 온 적이 있는데 초를 다투는 상황이라 보호자 동의서 없이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며 "제도와 법안이 다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 글에 대해 "기존에는 의사 과실이어도 실수가 덮어졌다.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며 법의 취지에 무게를 두자는 입장과 "자칫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갈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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