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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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외는 신분 차별”… 정부에 관련법 개선 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殉職)을 인정하는 쪽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선안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 직원으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기간제 교사도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기간제 교사가 4만6000명인데 숨진 두 교사에게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게는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숨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여), 이지혜 씨(당시 31세·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인권위#세월호#기간제교사#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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