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 교사 16명 징계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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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불이행 교육감 형사고발”

교육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28일까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교사는 16명이다.

16명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을 포함한 6명은 해당 교육청이 불법적으로 노조 전임 허가를 내준 상태다. 대전, 울산,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 총 3명은 교육청에서 연가를 받아냈으나 이 중 1명은 연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과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사 1명은 직위해제됐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 1명과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2명 등 3명은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은 집단적으로 교사의 복무 의무를 위반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전임 허가는 물론이고 연가 허용도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데도 각 시도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미이행에 대한 징계’ 권한마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묵살해도 교육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교육부#전교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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