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주’ 실제 피해자에 경찰 “밀양 물 다 흐려놨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6일 12시 33분


한공주 포스터
한공주 포스터
배우 천우희가 주연을 맡은 영화 \'한공주\'가 화제다.

영화 \'한공주\'는 \'밀양 여중생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실화로, 영화를 통해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한공주는 10대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친구를 잃고 쫓기듯 전학을 가게 된 공주(천우희 분)가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노력하는 영화다.

실제 사건은 이렇다. 피해자 A 양은 지난 2003년 채팅으로 알게 된 박 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해 박 군은 A 양을 밀양으로 불러내 둔기로 내려친 후 기절시켜 여인숙으로 끌고 갔다.

박 군은 일명 \'밀양연합\'으로 불리는 비행청소년 집단 친구들과 A 양을 집단 강간했고, 기구를 이용한 성고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 범행 도중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1년간 이어졌다.

이를 알게 된 A 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고 가해자 부모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한 경찰은 A 양의에게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며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게 "범인을 지목하라"고 모욕감을 줘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알콜중독자였던 A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피의자 44명 중 14명에게는 합의로 인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4년 11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A 양의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천우희는 지난 2014년 \'제35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한공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