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직전 맡긴 15억
남편, 대여금고에 다 안들어가자… 남은 돈뭉치 대학사물함에 숨겨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47·여)의 남편 A 씨(48·성균관대 교수)가 캠퍼스 내 사물함에 2억여 원을 숨겨둔 것은 당초 넣어두려던 대여금고가 ‘비좁아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최 씨에게서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받으며 “돈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씨가 구속되기 직전이었다.
A 씨는 최 씨의 대여금고에서 15억여 원을 꺼내 우리 돈과 미국 달러 8억 원, 수표 5억 원 등 13억여 원은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다. 그러나 남은 돈 2억여 원을 넣을 공간이 없었다. 결국 이 돈을 자신의 연구실에 숨겨뒀다가 최 씨의 1심 선고가 난 뒤인 올해 2월 문제의 사물함에 넣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최 씨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지만 돈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해 13억여 원을 압수했다.
이번에 발견된 2억여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되면 국고로 환수되며 추징금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는 변호인에게 “(사물함 속 2억 원은) 우리 부부와 전혀 관련 없는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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