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물함서 나온 2억 원,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의 숨겨둔 돈?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4일 13시 44분


코멘트
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 현금이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로 문제가 된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2억 원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해당 학교 학생회는 오랫동안 사물함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해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이 사물함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돈을 넣은 시점을 지난해 8월부터 발견 당시까지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는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만 이용하는 생명과학부 건물에 해당 대학의 A 교수가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 A 교수와 돈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특히 A 교수는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와 가까운 사이로 확인되면서 돈이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교수와 돈과의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기에 사건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