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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심사 맡은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27 17:52
2017년 3월 27일 17시 52분
입력
2017-03-27 17:44
2017년 3월 27일 17시 44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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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심사 맡은 이유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담당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판단에 달렸다.
강부영 판사는 오는 30일 진행 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 강 판사가 막내인 셈.
법원은 강 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법원 내 평가다. 균형감각은 물론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고 한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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