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온 진료비 산정 기준이 28년 만에 바뀐다.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반찬을 덜 주고 온수를 제대로 틀어주지 않는 등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해온 일부 정신병원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76만 원 이하)에 속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을 때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하루 진료비가 2770원으로 묶여 있어 ‘행위별수가(진료하는 만큼 비용을 산정)’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환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모든 질환 중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차등을 둔 것은 정신질환뿐이다. 이 같은 기준은 1989년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급여 환자도 외래진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 환자와 똑같은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 입원진료에 대해선 정액수가를 유지하되, 2000년 이후 동결된 채였던 입원 밥값(하루 3360원)은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이경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