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 前 헌법재판관 “朴대통령 측 7인 체제까지 지연해 기각 노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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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일 10시 05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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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는 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후임자 없이 7인 체제로 가게 된다”면서 “공석이 생기면 헌법의 뜻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판관이 9명일 때엔 대통령 측에선 반대표 4표를 확보해야 탄핵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 8명일 때는 반대표 3표만 얻으면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 결정을 할 때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원이 9인일 때, 8인일 때, 7인일 때는 아주 변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13일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지적하며 “그 때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두 사람의 반대표만 얻으면 탄핵기각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3월 13일 이후 7인 체제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게 된다”면서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 생기게 되면 헌법의 뜻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이후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총사퇴 시 탄핵심판이 중단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법리적으로 조금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총사퇴할 시) 3월 13일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7인 체제로 가면 더 이상 ‘지연 작전’은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예측했다.

불의의 사고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될 경우엔 “재판이 올스톱 된다”며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탄핵 심판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고, 그 의무는 권한대행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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