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소변, 강제 입맞춤… 원생 간 폭력 눈감은 원장

  • 동아일보

서울 복지시설 원장 등 3명 구속

 아동복지시설 원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방치한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구로구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정모 씨(65·여)와 사무국장 윤모 씨(54·여), 사회복지사 이모 씨(35) 등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립된 지 60년이 넘은 해당 시설은 오갈 데 없는 아동 6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원생은 2011년 5월 또래 원생(당시 13세)에게 자신의 소변을 입에 머금게 하거나 초등학생인 다른 원생과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72회나 때리고 협박했다.

 원생들을 살피고 돌보는 생활지도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양육일지에 기록했다. 그러나 원장 정 씨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시설에서 원생들 간에 폭력과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서다. 원장의 외면 탓에 피해 원생들은 5, 6년가량 가해 원생과 같은 숙소에서 계속 생활했다.

 피해 원생 중 한 명은 결국 괴롭힘을 참다 못해 지난해 학교 상담교사에게 폭력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끔찍한 괴롭힘의 실태가 드러났다. 또 2009∼2011년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 씨는 원생이 자신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20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복지시설 총괄부장 등 직원 3명도 수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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