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조작설 기각… 강용석·정미홍,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배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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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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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사진=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날조됐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1일 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25일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은 300만 원의 배상금을 연구소 측에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갈채를 보내는 한편, 책정된 금액이 적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star***는 “정미홍, 변희재는 돈이 많은 모양이네? 동네방네 배상금 다 물어주고 어떻게 살려고?”라고 꼬집었으며 sore****는 “벌이 너무 적다. 이런 거짓막말녀는 입에 자크를 다는 형벌 입법하라.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이것들 낼 돈은 있겠지? 거의 전부 지던데 돈 어찌 낼려나? 강용석이야 고소하면 되겠지만 정미홍은 어쩌려나?”(hk_p****), “300만 원 배상금이 매우 낮다. 3억 정도 청구해야 헛소리 안 한다”(rock****), “그간 돈 모으시느라 잠잠하셨나 봐요?”(zzim****)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정 전 아나운서와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 전 아나운서와 강 변호사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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