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목격자 증언 ”핏물에 사람을 담근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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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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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더 존 패터슨
사진=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에 이태원 살인사건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2009년 12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는 당시 故조중필 씨가 살해됐던 패스트푸드점의 종업원이 등장했다.

이 종업원은 당시 시체로 발견된 조 씨에 대해 “처음에는 사람인지 몰랐다. 피가 너무 많아서. 욕조에 그냥 사람을 담근 것처럼 핏물에 담근 것처럼 그 상태로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은 “(조 씨 시신의)상처를 장갑 끼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니까 들어가더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아더 존 패터슨은 1994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직원 故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에는 범인으로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지목돼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복역 중이던 패터슨은 특별 사면된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고, 패터슨은 2015년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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