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이재화 “법원, 재벌·권력 법 앞에 예외없음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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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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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화 변호사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이재화 변호사 소셜미디어 캡처
이재화 변호사(54·사법연수원 28기)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이재용의 뇌물사건은 손쉽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재벌의 ‘더러운 돈’과 퇴임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나쁜 권력’이 합작한 추악한 커넥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후 구속을 촉구하는 2만40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번째 구속자가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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