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檢소환 → 이건희 불구속 기소…3세 이재용 첫 구속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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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6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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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그룹은 선대 이병철-이건희 회장에 이어 또 한번 오너의 경영공백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오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오너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병철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 3대째다. 경영 일선에서 아예 물러난 것은 앞서 두 번이었으며, 모두 사법처리 때문이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 수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당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음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물러났다가 15개월 뒤 복귀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차남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는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008년에는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때도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당시 수사를 받은 뒤 2년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3세 경영인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룹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왔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이 자리를 비운 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현 부회장)가 대신 자리를 지켰지만, 지금은 이 부회장을 대신할 리더가 없는 상황.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국가 경제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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