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과속 ‘구간 단속’이 시작된다. 이 구간은 지난해 7월 대형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봉평터널 참사 후 국민 불안감 해소와 평창 겨울올림픽 접근로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터널 구간의 구간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곳에 구간 단속 장비를 설치했고 16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7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단속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전 1km∼둔내터널 후 3.5km 지점까지다. 총 단속구간은 10.4km에서 19.5km로 늘어났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다.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뿐 아니라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시점부와 종점부에서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이 중 위반 정도가 큰 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봉평터널 구간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의 규정 속도 준수 및 난폭운전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평터널 참사는 지난해 7월 17일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80k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모 씨(57)가 운전한 관광버스가 시속 91km로 내달리다 앞서 가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운전사 방 씨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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