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끝났는데 왜?” 한화 3남 징계 무마

  • 채널A
  • 입력 2017년 1월 12일 19시 23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는 6년 전에도 여종업원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씨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않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신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9월 서울 한남동의 한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동선 씨.

당시 광저우아시안게임 출전을 2개월 앞둔 국가대표 신분이었습니다.

승마협회 규정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형사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최악의 경우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A씨 / 승마협회 관계자]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박원오가 뒤에서 "야 그거 다 끝났는데 뭘 가지고 그래. (김동선) 아시안게임 나가야 되는데..."

김 씨를 비호했던 승마협회 관계자는 박 전 전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씨 / 승마협회 관계자]
"(박원오의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거기서 나오고 그걸 앞에서 옮겨대는 건 ○○○이 하는 거고… "

징계를 받지 않은 김동선 씨는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진 기자]
"현역선수 신분으로 언제든 승마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김동선 씨.

대한승마협회가 이번에는 구속된 김 씨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신규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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