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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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2일 09시 31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2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잠시 선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하고 입을 답았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2015년 9∼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회삿돈 70억 원을 송금한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합병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결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는 뇌물 수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강요에 못 이긴 결과(공갈·강요 피해자)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측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그는 앞서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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