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2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잠시 선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하고 입을 답았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2015년 9∼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회삿돈 70억 원을 송금한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합병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결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는 뇌물 수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강요에 못 이긴 결과(공갈·강요 피해자)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측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그는 앞서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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