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동석]기내 난동, 엄중 처벌하고 사전 예방에도 철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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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여승무원, 정비사 등을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승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기내 불안은 계속됐고, 결국 동승했던 한 미국 가수가 다른 승객과 함께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폭행이나 소란행위 등 항공기 내에서의 난동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내 난동은 쾌적한 여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이 대개 벌금형에 머무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의 경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항공보안법 등 항공안전 관련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처벌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항공사의 사전 예방 활동을 포함한 철저한 관리다. 항공사는 항공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난동 전력자의 리스트를 공유해 탑승 거부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승무원은 기내 폭력 난동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기내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승무원 교육에서도 이 부분을 강화해 더 이상 우리 항공사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기내 난동#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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