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열차 철도굴착공사비 190억 챙긴 혐의로 14명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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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헌만)는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공법을 속여 약 19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 씨(55)와 공사를 맡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 씨(48)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는 2015년 1월~10월, 경기 성남시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드릴을 이용하는 저진동 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굴착하기로 했으나 하도급 감리, 설계 업체와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터널을 판 뒤 철도공단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공사현장 가운데 당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슈퍼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 11억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함씨 등의 범행 일부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함씨 등으로부터 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으며, 철도공단 정모 씨(39) 등 차장 2명도 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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