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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기소의견 검찰 송치…운전자 바꿔치기는 확인 안 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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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11:27
2017년 1월 4일 11시 27분
입력
2017-01-04 11:24
2017년 1월 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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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차량에 동승한 친구 유모 씨(29)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강씨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유씨는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강 씨가 유 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강요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강 씨는 매니지먼트사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고 사고를 낸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이 돼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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