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 주차증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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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장애인 주차증)가 올해부터 휠체어 도안을 넣은 원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바뀐 장애인 주차증을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집중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은 노란색 바탕의 사각형이었다. 장애인 주차증은 운전자에 따라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된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에는 '본인용' 혹은 '보호자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그 모양과 색상이 같아 한 눈에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새 장애인 주차증에서는 본인용은 노란색으로,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을 달리 했다. 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을 추가하고 한번 붙였다가 떼어내면 장애인 주차증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기능도 추가했다.

올 8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이라 기존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기존 장애인 주차증을 반납하면 새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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