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도하게 좁은 구치소 공간에 사람 수용, 헌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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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좁은 구치소 공간에 사람을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동안 공간이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29일 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정시설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된 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 강 씨는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4월 벌금 70만 원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2012년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강 씨는 당시 실면적이 7.419㎡에 불과한 방에서 최대 5명과 함께 지냈고 1인당 수용면적이 1.2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러한 수용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강 씨가 수용된 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1.06~1.27㎡에 불과했다"며 "이같은 수용면적은 성인 남성 평균 174cm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대로 뻗기 어렵울 정도며 최소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인당 수용면적은 최소 2.58㎡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 비율이 123.6%에 달하지만 예산 등 문제로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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