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싫어요” 마포구, 금연아파트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15시 14분


코멘트
서울 마포구는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에 이어 망원휴먼빌아파트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아파트를 시범 추진 중이다. 마포구는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에 달한다. 특히 간접흡연이 57.5%로 층간소음(42.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isit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