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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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박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술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선행 연구를 왜곡, 비약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은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한 것이지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종변론에서 "일부 지원단체와 언론의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펴낸 책을 오독하고 왜곡해 고발까지 한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봐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이용수 할머니는 공판 도중 발언기회를 얻고 "우리 후손들이 옳은 교육을 받도록 박 교수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날 박 교수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박 교수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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