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0)가 19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7)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 5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이어진다.
재판에는 일반인 80명도 방청한다. 법원은 지난 16일 공개절차를 통해 응모한 213명 가운데 80명(경쟁률 2.66 대 1)에게 방청석을 줬다. 나머지 70석은 변호인과 피고인 가족, 기자 등에 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이날 "최씨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함에 따라 법정에 선 최 씨 모습을 보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준석 선장의 재판때도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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