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셔틀버스 운전기사 상대로 통행료 뜯어낸 조폭, 경찰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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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통행료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경기 안양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홍모 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무허가 불법 운행한 셔틀버스 기사 심모 씨(50)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 등 조직폭력배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셔틀버스 기사 43명을 상대로 스스로를 '보안관'이라 부르며, 돈을 내지 않으면 불법운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정차를 방해해 매일 5000원씩 총 1억19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셔틀버스 기사들은 이들에게 보호비를 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노선 운행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한 혐의도 있다. 기사들은 노선별로 1000만¤2500만 원의 권리금을 만들어 노선 운행권을 사고팔았으며, 노선별 셔틀버스 대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15인승 차량을 20명 넘게 탈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고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셔틀버스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기사들은 밤새 운행한 뒤 제대로 쉬지도 않고 낮에는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으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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