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군부대 사고 원인은 ‘미사용 훈련용 폭음탄 불법 처리’…“대대장 등 관계자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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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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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13일 발생한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미사용 훈련용 폭음탄의 화약을 분리해 불법 처리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비군 훈련을 위해 2016년 사용해야 할 폭음탄(1842발)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1642발의 화약을 분리한 뒤 불법 처리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소대장과 병사 4명 등 5명은 지난 1일 부대에 남은 훈련용 폭음탄 1600여 발의 화약을 공구로 분리해 안에 든 화약을 길바닥에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했다. 폭음탄 1개당 3g의 화약이 나와 약 5㎏의 화약을 예비군 훈련장 시가지 모형 훈련장 옆 길바닥에 버렸다는 것.

당국은 “이 화약은 그동은 비가 오지 않아 씻겨 가지 않고 남아 있다가 13일 오전 11시 45분경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병사들의 삽이 바닥과 부딪치면서 나온 불티에 점화되면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폭음탄 폐기 지시를 한 대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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