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 사이트서 50만원 빌렸는데, 돈 못 갚자 밤낮 없이 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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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체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올 들어 11월 말까지 2138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26건)에 비해 89.9% 늘어난 수치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권의 깐깐한 대출심사와 신용등급 하락에 부담을 느낀 저신용자들이 정식 등록회사 대신 불법 사채업자를 찾다 보니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중에는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1주일 뒤 50만 원을 갚기로 했다가 기한 내 상환을 하지 못해 온갖 협박에 시달린 이도 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3467%의 고금리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릴 때 부모나 친구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등록업체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 하지만 등록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27.9%)을 넘는 대출 영업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며 받은 선이자는 추후 상환할 원금에서 빼야 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보해 금감원(1332)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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