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배 폭언·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21시 07분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 등 비위행위를 해 자살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에 배당됐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김 검사는 휴일 출근이 잦은 데다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모욕에 고충을 겪다 올 5월 1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김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시중 들기가 힘들다', '김 부장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폭언 또는 폭행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첫 사례다.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57)는 "파면이 마땅하데 해임도 부당하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변호사 개업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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