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 승차거부-골라 태우기 암행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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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강남대로-신촌 등 20곳서… 서울시, 12월 한달간 집중단속

 연말 송년회 기간에 승차 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암행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택시 승객이 많은 종로와 강남대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곳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유흥업소가 많아 민원 발생이 잦은 지하철 신논현역∼강남역(790m),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 등을 특별지역으로 정해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경기와 인천 지역 택시를 대상으로 암행 단속도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복장을 하지 않고 채증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인 승객이 탔을 때만 진입이 가능하고 본래 영업구역으로 돌아가는 영업 행위만 가능하다”며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해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호객 행위와 합승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연말#택시#승차거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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