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떡볶이골목 등 8곳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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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범지역 지정… 시장 상인들 자율로 주차관리

 서울 중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구역 시범지역 8곳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신당동 떡볶이골목(다산로 243∼퇴계로76길 50) 240m 구간을 비롯해 필동 인쇄소거리와 약수시장 중앙시장 제일평화시장 등으로 24시간 이용 차량이 많은 곳이다.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관리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때 무조건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이동을 위해 유예시간을 주거나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단속한다.

 중구는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민 협의와 참여를 통한 일렬주차로 교통 흐름을 막지 않고 민원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소방차 주차구역이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정차 차량은 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실적을 위한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신당동#떡볶이골목#불법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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