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대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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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 제약회사인 '유유제약'의 대표가 판매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의사 등에게 10억 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이사(60) 등 이 회사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지난해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 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병·의원 189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 총 199명에게 9억61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네는 데 비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용된 판매대행업체는 형식상으로는 별도 법인이었다. 하지만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킨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이었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 영업을 맡겨 본사가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는 현금화돼 다시 본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갑질' 행태도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의사가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청소기 수리, 개인차량 정비·세차, 소모품 구입 등을 시킨 의사도 있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유유제약도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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