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위 “규율 위반 병사에 주말 얼차려, 휴식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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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을 위반한 병사에게 주말에 얼차려를 준 것은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올 6월 병사 A 씨는 부대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매주 토요일에 집합시켜 얼차려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등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에게 약 3시간 청소를 시킨 것은 육군 얼차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주말에 몰아서 얼차려를 시행하는 건 규정에 어긋나고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해당 군에 얼차려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얼차려 실태를 조사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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