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텍부지 제2시민청’ 취소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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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재개 총력 저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서울시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 세텍(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27일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법원에 제2시민청 관련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세텍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가설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용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시민청 건립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서울시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은 강남구 반대로 수차례 중단됐다. 서울시는 시 소유인 SETEC 부지에 설치된 SBA컨벤션센터를 시민들의 전시관람 시설 용도로 만들기 위해 관할 구청인 강남구에 건물 연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남구는 이를 거부해왔다. 강남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서울시#강남구#공사재개#행정법원#세텍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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