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군납 브로커’ 한모 씨 1심서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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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에게 회사 화장품 군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씨가 받아 챙긴 금액은 총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한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부대 내 매장(PX) 입점을 위해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이모 씨(53)로부터 군수품 납품 로비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서초동 별곡'이라는 제목의 일기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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