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리 의혹 폭로’ 이성한, 법원 출석했다가 다시 잠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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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춘천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6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가량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뒤 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날 재판은 3차 공판으로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주로 변론을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이 씨는 춘천시 동내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 씨는 25일경부터 자취를 감췄고 이 씨의 집 주변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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