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촬영’ 혐의 50대 화가에 징역 13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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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56)에게 징역 1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공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 8년 간 자신에게 수업을 받은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을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일부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캠코더 등을 이용해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생들에게 "나는 국내 유명 미대를 나왔고 파리 유학파다. 나에게 수업 받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미술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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