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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 “대체 복무 도입 필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8 17:30
2016년 10월 18일 17시 30분
입력
2016-10-18 17:25
2016년 10월 1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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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 전까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로 번복됐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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