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수 대표 “최유정, 현직판사 거론하며 거액 요구” 증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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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 등으로 10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의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현직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7일 열린 최 변호사의 재판에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창수 씨(40)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 변호사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송 씨는 정 전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본인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최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수원지법에서 불법유사수신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을 때 최 변호사가 해당 재판장인 A 판사를 거론하며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고 했다"며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여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던 송 씨는 "판사를 통해 내 입장이나 의사를 법정 외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현금 20개(20억 원)를 달라는 최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송 씨는 브로커 이동찬 씨를 통해 최 변호사를 지난해 소개받았으며 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이 씨의 말에 명품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넣어 건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송 씨에 따르면 당시 이 씨가 현직 부장판사라며 언급한 '정유정'이라는 인물은 최 변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판사를 쉬고 있는데 다시 복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씨는 "진짜 판사들에게 돈이 흘러갔는지는 모르지만 최 변호사가 접견에서 '판사와 만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최 변호사 측은 "송 씨가 잘 모르는데 짐작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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