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女장애인 ‘발가락 똥침’한 지도사에 대법 최종 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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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지도사 황모 씨(33·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 광주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황 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여성 장애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여러 차례 발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져 황 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황 씨의 행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받을 소지는 다분하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중증 장애인에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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