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형제 공무원 퇴직연금 전액,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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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울산 형제 공무원의 퇴직연금 전액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됐다.

고 조광식(전 동구청 근무) 광명(전 울산시청 근무) 형제의 누나 등 유가족들은 17일 고인들의 퇴직연금 1억2496만360원을 모교인 현대고교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울산시와 동구청에 밝혔다. 1969년생인 형은 1997년 7월부터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8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971년생인 동생은 1993년 8월부터 22년간 공직에 몸담다 지난해 3월 숨졌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미혼이어서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데다 부모님도 생존하지 않아 수급자가 없었다. 누나 등 유가족들은 이들 형제의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고인들의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형제자매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활용해 유가족은 기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직계 가족, 배우자 없이 사망해 유족 중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기부 등 기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족인 누나는 "동생들의 퇴직연금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고교는 기부금을 장애 및 불우학생 장학금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 설치, 교지 발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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