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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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는 이 교육감에 대해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수천만 원대 선거 비용을 불법 지급한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 공모한 것과 증거 인멸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만큼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 심의회'의 심의(전원 재청구 의견)와 검찰 시민위원회의 전원 일치의 재청구 의견을 수용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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