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험 청구…백선하, 의무기록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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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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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씨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백 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10일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동아일보DB
사진=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동아일보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백남기 씨 유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지난해 11월 14일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로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진단명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 적힌) 두 의무기록(지난해 11월 14일 입원, 지난달 25일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 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했지만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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