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씨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백 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10일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백남기 씨 유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지난해 11월 14일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로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진단명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 적힌) 두 의무기록(지난해 11월 14일 입원, 지난달 25일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 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했지만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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